경제

타이어 회사가 양궁·골프·당구까지?

 넥센타이어가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후원하며 국내 스포츠 문화 발전과 저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회사는 최근 대한양궁협회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하며 타이어 업계 단독 후원사로서 양궁 발전 기금과 타이어 교환권을 기부하는 등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넥센타이어와 양궁의 인연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회사는 대한양궁협회가 주관한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양궁대회' 1~3회에 후원사로 연속 참여하며 타이어 교환권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이어왔다. 이번 공식 후원 협약을 통해 협회 운영과 선수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넥센타이어는 협회 주관 대회에서 인터뷰 배경, 전광판, 제작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브랜드를 노출하며, 현장에서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함께 양궁이라는 국내 효자 종목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골프 분야에서도 넥센타이어의 후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넥센타이어와 ㈜넥센이 공동 주최하는 KLPGA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는 2013년 첫 대회 이후 부산∙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 대회는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남 김해 가야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는 생활 스포츠와 비인기 종목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당구 종목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넥센타이어배 3쿠션 당구대회'를 올해는 전국 규모 아마추어 대회로 확대했다. 수도권,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지역 예선이 진행될 예정이며, 본선은 6월 7일부터 부산에서 열린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 후원은 단순한 마케팅 효과를 넘어 스포츠 저변 확대라는 사회공헌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스포츠 마케팅과 차별화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넥센타이어는 인기 종목부터 비인기 종목까지 다양한 스포츠 분야를 후원하며 국내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양궁, 골프, 당구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종목들을 지원함으로써 스포츠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넥센타이어의 스포츠 마케팅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함께 스포츠 저변 확대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