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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소녀에 씻을 수 없는 상처…'악마'같은 친구 아빠, 법의 심판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 B양(12)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의 신체를 4차례나 만지는 등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놀러 온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보호해야 할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어린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며,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가 아동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정 내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아동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청주시 오창읍 지역 사회는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 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아동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성동, 기자 손목 잡고 ‘지라시' 언행 논란..뉴스타파 "형사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기자 폭행' 논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를 두고 “국회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치의 허용도 있어서는 안 될 언행”이라고 지적했다.17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직 기자가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취재하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가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명백한 폭력 상황”이라며 “이는 언론사와 그 기자 개인에 대한 적대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당의 원내대표가 기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지하는 모습은 어떤 정당에서도 용납되어선 안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논란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 관련 토론회 직후 벌어진 상황에서 비롯됐다. <뉴스타파> 소속 취재기자가 권 원내대표에게 추가 질문을 시도하자, 권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며 기자의 손목을 잡아 끄는 등 물리적 제지를 가한 것이다. 현장에 있던 기자는 “손목을 강제로 잡은 데 대해 사과해달라”며 항의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당직자들에게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라”, “도망 못 가게 잡아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권 원내대표는 해당 기자의 질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다. 지라시다”라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은 모두 한국기자협회 소속이며, 협회 지회도 존재한다”며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언론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공당의 원내대표가 기자의 질문이 불편하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충격”이라며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언론 자유에 대한 폭행이자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이 담긴 국민의힘의 현수막 문구가 이런 폭력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지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지라시’ 발언 또한 “편협한 언론관에서 비롯된 언론 자유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기자가 남성이었어도 과연 그렇게 행동했을지 의문”이라며 성차별적 태도를 비판했다. 성명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며 여성 혐오적 입장을 보여온 권 원내대표의 민낯이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다. 공식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입장문을 내고 해당 상황을 “기자의 행위가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를 “가해자 중심의 서사로 피해를 왜곡하고, 언론을 겁박하려는 2차 가해”라고 일축했다.이번 사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정 언론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직후, MBC 기자의 질문에 “다른 언론사가 하라”고 답변을 회피했고, 올해 1월에도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 일부 매체의 질문을 선택적으로 거부한 전력이 있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언론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극우성향 유튜버들과의 접촉을 강조하고, 이들을 ‘대안언론’으로 칭했던 과거 행보와 맞물리며 당 전체의 언론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 극우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명절 인사일 뿐 정치적 해석은 과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인의 과잉 대응을 넘어서 언론 자유와 성평등, 정치권의 책임 의식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복합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권 원내대표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지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