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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소녀에 씻을 수 없는 상처…'악마'같은 친구 아빠, 법의 심판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 B양(12)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의 신체를 4차례나 만지는 등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놀러 온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보호해야 할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어린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며,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가 아동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정 내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아동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청주시 오창읍 지역 사회는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 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아동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덮친 구제역 공포, 서울까지 '심각' 단계 발령

 인천 강화군에 이어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며 수도권 방역망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은 올해 두 번째 구제역 확진 사례가 나오자 즉각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이번 구제역은 19일 오전 고양시의 한 한우 사육농장에서 시작됐다. 농장주가 소들이 침을 흘리고 식욕 부진 증상을 보인다며 의심 신고를 했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1차 검사 결과 당일 밤늦게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는 최근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축산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를 즉각 시행했다. 20일 오전 9시를 기해 고양, 파주, 양주, 김포 등 경기 북부권과 서울시에 소재한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과 축산 관계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고양시는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한우 133마리 전량을 살처분하기로 했다. 동시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밀 역학조사에 착수하여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와 추가 전파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양시는 발생 농가 주변에 즉시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차 7대를 동원해 발생 농장과 반경 3km 이내 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을 벌였다. 또한, 공수의사들을 긴급 투입해 인근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0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에게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