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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소녀에 씻을 수 없는 상처…'악마'같은 친구 아빠, 법의 심판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 B양(12)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의 신체를 4차례나 만지는 등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놀러 온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보호해야 할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어린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며,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가 아동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정 내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아동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청주시 오창읍 지역 사회는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 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아동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