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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소녀에 씻을 수 없는 상처…'악마'같은 친구 아빠, 법의 심판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 B양(12)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의 신체를 4차례나 만지는 등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놀러 온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보호해야 할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어린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며,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가 아동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정 내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아동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청주시 오창읍 지역 사회는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 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아동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현진, '반말 댓글'에 네티즌 자녀 사진 공개해 파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의 자녀 사진을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일반인, 특히 미성년자의 신상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문가와 대중 사이에서는 악성 댓글에 대한 경고 차원의 대응이라는 시각과, 공인의 대응 수위를 넘어선 과잉 조치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배 의원이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특정 지역구의 동향을 염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 게시물에 한 네티즌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짧은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이를 문제 삼으며 공방을 시작했다.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며 직접 응수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네티즌의 프로필에 있던 여자아이의 사진을 캡처해 아무런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자신의 댓글에 첨부했다. 이 사진을 두고 배 의원의 지지자들은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걸 알까" 등의 댓글을 달며 네티즌을 비난하는 데 동참했다.이러한 대응 방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다수의 네티즌은 "욕설도 아닌 단순 비판에 아동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진 속 아이가 댓글 작성자의 자녀나 손녀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에 아동을 끌어들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공교롭게도 배 의원은 바로 얼마 전, 온라인상에서 신상을 공개하며 위협하는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스스로 위배한 '내로남불'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법안은 타인의 신상을 공개해 위협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반면, 일각에서는 도를 넘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정치인의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는 동정론도 제기됐다. 배 의원 역시 이전부터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야 한다"며 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여러 차례 예고해왔다. 이번 사건은 그의 이러한 원칙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사례로, 온라인 댓글 문화와 정치인의 대응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