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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소녀에 씻을 수 없는 상처…'악마'같은 친구 아빠, 법의 심판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 B양(12)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의 신체를 4차례나 만지는 등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놀러 온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보호해야 할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어린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며,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가 아동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정 내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아동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청주시 오창읍 지역 사회는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 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아동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도 속았나…北 '장남설' 뒤집는 결정적 단서, 김주애가 첫째였다?

 북한의 4대 세습 구도를 둘러싼 오랜 관측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째 자녀가 아들이라는 추정을 뒤집고, 딸 김주애가 사실상 장녀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후계 구도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억측이 아닌, 김 위원장 가족과 직접 접촉했던 외부 인사들의 증언에 기반한 것이어서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최근 발표한 ‘마지막 후계자? 김주애와 북한의 권력승계’ 보고서는 이러한 관측에 불을 지폈다. 보고서의 핵심 근거는 김주애의 존재를 외부에 처음으로 알린 전미프로농구(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의 증언이다. 로드먼은 2013년 북한을 다녀온 직후 언론을 통해 “김정은의 아기 ‘주애(Ju Ae)’를 안아봤다”고 밝혔는데, 이는 김주애의 이름과 존재가 확인된 최초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방북 당시 남자아이는 보지 못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친구로 알려진 조앙 마카엘로 역시 2013년 평양 방문 당시 “딸을 낳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며 로드먼의 발언에 신빙성을 더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김 위원장 가족을 직접 만난 외국인들의 증언이 일관되게 ‘딸’의 존재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김주애가 장녀이자 유력한 후계자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분석했다.이러한 분석은 우리 정부 당국의 기존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 국가정보원은 2017년 국회 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이 2010년생 아들과 2013년생 딸(김주애), 그리고 2017년생 셋째를 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첫째 아들설’의 주요 근거는 북한의 남아용 장난감 수입 증가와 같은 간접적인 정보였다. 하지만 통일부와 통일연구원 등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최근 김주애가 실제 장녀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며, 국정원 역시 기존 분석을 재검토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특히 부인 이설주의 공개 활동 시점과 북한의 출산·휴가 제도를 고려할 때 2010년에 첫째를 출산했다는 설에는 시간상 무리가 있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주애가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만 해도, 대다수 전문가는 그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상징하는 존재’ 정도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후 군 관련 행사에 아버지 김 위원장과 나란히 참석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주석단에 오르는 등 정치적 위상이 급격히 격상되면서 후계자설은 점차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그가 장남이 아닌 ‘장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북한의 4대 세습을 향한 권력 승계 시나리오는 이제 김주애를 중심으로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