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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니보틀 '뒷광고' 논란에 다이어트 비결 공개

유명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박재한)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이용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 후기를 전했다. 지난 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곽튜브’에서는 빠니보틀이 게스트로 출연해 다이어트 경험담을 공유했다. 이날 두 사람은 ENA 예능 ‘지구마블 세계여행3’ 제작발표회 참석 후 근황을 나눴다.

 

영상 속 빠니보틀은 이전보다 확연히 날렵해진 모습이었다. 이를 본 곽준빈이 “살이 진짜 많이 빠졌다”고 놀라자, 빠니보틀은 “맞아. 나 그걸로 뺐어, 위고비”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이내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위고비를 맞고 살을 뺐다고 하니까 뒷광고 아니냐며 욕을 먹더라. 밥을 남기면 위고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왜 자꾸 얘기하냐고 하더라”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빠니보틀은 현재 몸무게가 약 65kg이며, 한때 62kg까지 감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2022년 기준 그의 몸무게는 72kg으로, 약 10kg을 감량한 셈이다. 그는 지난 1월 SNS를 통해 “위고비를 맞고 알게 된 것. 난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많이 먹었던 것”이라며 감량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위고비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의 비만 치료제로, 원래 당뇨병 치료를 위해 개발됐다. 그러나 식욕 억제 효과가 탁월해 비만 치료에 큰 전환점을 가져온 약물로 주목받고 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음식물의 장 통과 시간을 지연시키고, 뇌에 작용해 식욕을 감소시키는 원리다. 임상 시험에 따르면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을 평균 20%가량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기존 GLP-1 계열 치료제 삭센다보다 효과가 높고, 주 1회 투여 방식으로 편의성이 높아 인기를 끌고 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또한 위고비를 통해 13kg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한편, 위고비는 국내에서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유통업체 블루엠텍에 따르면, 위고비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출시 이후 매달 두 자릿수 이상의 판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여름 다이어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 관계자는 “올해 들어 위고비 판매량이 매달 39%씩 증가하고 있으며, 공급이 안정되면서 가격과 배송 조건에 따라 의원들이 구매처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빠니보틀은 현재 ENA와 TEO가 공동 제작하는 예능 프로그램 ‘지구마블 세계여행3’에 출연 중이다. 그는 최근 프로그램 촬영 차 호주 태즈메이니아를 방문해 원시 자연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특히, ‘보노롱 야생동물 보호센터’에서 캥거루, 에뮤, 웜뱃, 태즈메이니아데빌 등을 직접 만나며 색다른 체험을 했다. 또 바다 위에서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쿠우마 보트 사우나’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지구마블 세계여행3’는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 원지, 곽튜브가 김태호 PD의 기획 아래 부루마불 게임 형식으로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0분 방송된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등 다양한 OTT 플랫폼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