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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돌이 과학열차'로 떠나는 과학 탐험.."전국 어디서든 출발!"

코레일관광개발은 대전광역시와 협력해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와 연계한 체험형 기차 여행 상품 ‘꿈돌이 과학열차’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오는 18~19일 양일간 운영되며,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꿈돌이 과학열차’는 과학과 여행을 결합한 특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KAIST 명예교수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를 비롯해 과학 미션 투어와 축제장 관람, 대전 주요 관광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A코스는 KAIST와 국립중앙과학관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B코스는 지질박물관과 사이언스 생태 체험을 포함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라권(광주송정, 정읍, 익산) 및 경상권(부산, 동대구, 울산)에서도 출발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성인 고객을 위한 ‘성심당 빵지순례 코스’도 함께 운영된다. 이 코스는 과학 미션 대신 대전중앙시장과 성심당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과 별개로 대전의 미식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상품가는 1인당 5만9000원부터 시작하며, 왕복 열차비와 차량, 관광지 입장료 등을 포함해 합리적인 가격대로 책정됐다. 상품에 따라 KTX, 무궁화호, 팔도장터관광열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조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다양한 체험과 전시, 강연이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더욱 확장된 규모로 개최되며, 참가자들은 최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과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축제는 과학을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생활 속 흥미로운 요소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 축제와 연계된 ‘꿈돌이 과학열차’는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AIST 명예교수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는 과학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국립중앙과학관 및 지질박물관 방문을 통해 자연과학적 지식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전시와 코레일관광개발이 지난달 체결한 업무협약 이후 공동 기획한 첫 번째 상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권백신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꿈돌이 과학열차는 과학을 보다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여행 상품”이라며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특별한 추억을 쌓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과 관광을 결합한 이번 여행 상품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향후 유사한 형태의 테마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지로, 이번 행사를 통해 과학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과 여행이 결합된 ‘꿈돌이 과학열차’가 어떤 반응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