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생각보다 심각한 20·30대 탈모.."조기 대응이 답"

최근 들어 여성 탈모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50대 여성 탈모 환자가 약 5만7000명으로 동 연령대 남성(5만5000명)보다 많았다. 전체 탈모 환자 중 여성 비율은 45%, 남성은 55%로 나타났다.

 

탈모 치료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이 크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명동의 백명기 원장은 "탈모 치료는 어렵지 않다.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 주사 요법, 마사지 요법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탈모는 단순한 외형 문제를 넘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백 원장은 "탈모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며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탈모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지만, 무리한 다이어트, 영양 부족, 흡연,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준다. 정상적인 경우 하루 60~80개의 머리카락이 빠지지만, 지속적으로 빠지는 경우 탈모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머리카락은 '모주기'라는 성장 주기를 가진다. 성장기(26년), 퇴행기(23주), 휴지기(2~3개월)를 거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다시 자란다. 그러나 유전성 탈모의 경우 성장기가 짧아지고 휴지기가 길어지면서 점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탈락한다.

 

 

 

유전성 탈모는 전체 탈모의 8590%를 차지하며,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로 구분된다. 남성형 탈모는 2030대부터 시작되며 이마와 정수리의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DHT(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모발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성형 탈모는 남성과 달리 전두부는 유지되지만, 정수리와 측두부의 모발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는 특징이 있다.

 

유전성 탈모는 완치가 어렵지만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대표적인 치료법은 약물 치료다.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병행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백 원장은 "휴지기 탈모의 경우 원인을 제거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전성 탈모는 조기 치료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정 원인으로 발생하는 탈모도 치료법이 다르다. 자가 면역질환으로 인한 원형 탈모는 국소 스테로이드나 면역 요법을 활용하고, 흉터형 탈모는 모낭이 영구적으로 파괴된 상태이므로 모발 이식을 고려해야 한다.

 

탈모 치료 전문가들은 "모발이 얇아지고 빠지는 증상을 초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며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