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생각보다 심각한 20·30대 탈모.."조기 대응이 답"

최근 들어 여성 탈모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50대 여성 탈모 환자가 약 5만7000명으로 동 연령대 남성(5만5000명)보다 많았다. 전체 탈모 환자 중 여성 비율은 45%, 남성은 55%로 나타났다.

 

탈모 치료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이 크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명동의 백명기 원장은 "탈모 치료는 어렵지 않다.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 주사 요법, 마사지 요법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탈모는 단순한 외형 문제를 넘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백 원장은 "탈모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며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탈모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지만, 무리한 다이어트, 영양 부족, 흡연,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준다. 정상적인 경우 하루 60~80개의 머리카락이 빠지지만, 지속적으로 빠지는 경우 탈모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머리카락은 '모주기'라는 성장 주기를 가진다. 성장기(26년), 퇴행기(23주), 휴지기(2~3개월)를 거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다시 자란다. 그러나 유전성 탈모의 경우 성장기가 짧아지고 휴지기가 길어지면서 점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탈락한다.

 

 

 

유전성 탈모는 전체 탈모의 8590%를 차지하며,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로 구분된다. 남성형 탈모는 2030대부터 시작되며 이마와 정수리의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DHT(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모발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성형 탈모는 남성과 달리 전두부는 유지되지만, 정수리와 측두부의 모발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는 특징이 있다.

 

유전성 탈모는 완치가 어렵지만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대표적인 치료법은 약물 치료다.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병행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백 원장은 "휴지기 탈모의 경우 원인을 제거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전성 탈모는 조기 치료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정 원인으로 발생하는 탈모도 치료법이 다르다. 자가 면역질환으로 인한 원형 탈모는 국소 스테로이드나 면역 요법을 활용하고, 흉터형 탈모는 모낭이 영구적으로 파괴된 상태이므로 모발 이식을 고려해야 한다.

 

탈모 치료 전문가들은 "모발이 얇아지고 빠지는 증상을 초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며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