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한덕수와 통화 후 ‘관세 딜’… 中보다 韓·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우선시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최우선 순위에 놓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에 25%, 일본에 24%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및 한덕수 권한대행과 각각 통화했다. 이후 참모들에게 한국과 일본과의 협상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백악관에서 협상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 대만이 대규모 에너지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에너지 협력이 협상 의제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미 양국 모두에 훌륭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협상을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라 표현하며, 관세를 낮추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고 에너지 구매 및 조선업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첫 임기 중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며 향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거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 원에서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양측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조치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 일본과 협력해 미국에 맞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기로 한 34%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04%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통화는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조선업, 에너지 협력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강경한 협상 전략 속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