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한덕수와 통화 후 ‘관세 딜’… 中보다 韓·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우선시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최우선 순위에 놓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에 25%, 일본에 24%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및 한덕수 권한대행과 각각 통화했다. 이후 참모들에게 한국과 일본과의 협상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백악관에서 협상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 대만이 대규모 에너지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에너지 협력이 협상 의제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미 양국 모두에 훌륭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협상을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라 표현하며, 관세를 낮추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고 에너지 구매 및 조선업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첫 임기 중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며 향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거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 원에서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양측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조치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 일본과 협력해 미국에 맞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기로 한 34%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04%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통화는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조선업, 에너지 협력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강경한 협상 전략 속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