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멍냥이도 항체치료 시대! 유유제약, '반려동물 의료 혁명' 12억 베팅

 유유제약이 반려동물 산업에 본격 진출하며 미국 기반 동물용 신약 개발기업 'VETMAB BIOSCIENCES'(이하 VETmAb)와 반려견 전용 커뮤니티서비스 'DOG PPL'에 총 12억4000만원을 투자했다고 9일 발표했다.

 

VETmAb은 2022년 샌디에이고에 설립된 수의학 바이오제약 회사로, 개와 고양이를 위한 단일클론항체(mAb) 치료제 개발에 특화되어 있다. 이 회사는 인간 의학에서 검증된 타겟을 수의학에 적용함으로써 기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VETmAb의 CEO 데니스 비버스가 나스닥 상장 반려동물 의약품 회사인 Kindred Biosciences의 공동 설립자로, 이 회사는 2021년 엘랑코(Elanco)에 4억4000만 달러(약 5900억원)에 인수된 바 있다.

 

함께 투자한 DOG PPL은 2021년 LA에서 시작된 반려견 전용 멤버십 커뮤니티 서비스다. 회원들은 월간 또는 연간 회원비를 지불하고 애견 공원, 카페, 이벤트, 바, 라운지 등 다양한 반려견 친화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차별점은 엄격한 가입 기준으로, 반려견의 최신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과 사회성 및 행동 평가 테스트 통과가 필수다. DOG PPL은 2025년 여름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신규 지점을 오픈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유유제약은 이번 투자에 앞서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외품, 동물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질병진단센터장을 역임한 수의학 감염병 전문가 최강석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며 반려동물 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유원상 유유제약 대표는 "반려동물 산업 진출을 위해 시장 성장성 확인 및 최적의 제품 탐색 등 장기간에 걸쳐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다"며 "반려동물 사업 전담 인원 채용 및 팀 신설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유유제약의 신규 성장동력인 반려동물 산업 연착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급성장하는 글로벌 동물의약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세계 동물의약품 시장은 2022년 470억 달러에서 2032년 995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7.7%를 상회한다.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 규모도 2023년 1조30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연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시장 전망 속에서 유유제약의 반려동물 산업 진출은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제약사의 사업 다각화 트렌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