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멍냥이도 항체치료 시대! 유유제약, '반려동물 의료 혁명' 12억 베팅

 유유제약이 반려동물 산업에 본격 진출하며 미국 기반 동물용 신약 개발기업 'VETMAB BIOSCIENCES'(이하 VETmAb)와 반려견 전용 커뮤니티서비스 'DOG PPL'에 총 12억4000만원을 투자했다고 9일 발표했다.

 

VETmAb은 2022년 샌디에이고에 설립된 수의학 바이오제약 회사로, 개와 고양이를 위한 단일클론항체(mAb) 치료제 개발에 특화되어 있다. 이 회사는 인간 의학에서 검증된 타겟을 수의학에 적용함으로써 기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VETmAb의 CEO 데니스 비버스가 나스닥 상장 반려동물 의약품 회사인 Kindred Biosciences의 공동 설립자로, 이 회사는 2021년 엘랑코(Elanco)에 4억4000만 달러(약 5900억원)에 인수된 바 있다.

 

함께 투자한 DOG PPL은 2021년 LA에서 시작된 반려견 전용 멤버십 커뮤니티 서비스다. 회원들은 월간 또는 연간 회원비를 지불하고 애견 공원, 카페, 이벤트, 바, 라운지 등 다양한 반려견 친화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차별점은 엄격한 가입 기준으로, 반려견의 최신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과 사회성 및 행동 평가 테스트 통과가 필수다. DOG PPL은 2025년 여름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신규 지점을 오픈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유유제약은 이번 투자에 앞서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외품, 동물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질병진단센터장을 역임한 수의학 감염병 전문가 최강석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며 반려동물 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유원상 유유제약 대표는 "반려동물 산업 진출을 위해 시장 성장성 확인 및 최적의 제품 탐색 등 장기간에 걸쳐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다"며 "반려동물 사업 전담 인원 채용 및 팀 신설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유유제약의 신규 성장동력인 반려동물 산업 연착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급성장하는 글로벌 동물의약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세계 동물의약품 시장은 2022년 470억 달러에서 2032년 995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7.7%를 상회한다.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 규모도 2023년 1조30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연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시장 전망 속에서 유유제약의 반려동물 산업 진출은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제약사의 사업 다각화 트렌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