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멍냥이도 항체치료 시대! 유유제약, '반려동물 의료 혁명' 12억 베팅

 유유제약이 반려동물 산업에 본격 진출하며 미국 기반 동물용 신약 개발기업 'VETMAB BIOSCIENCES'(이하 VETmAb)와 반려견 전용 커뮤니티서비스 'DOG PPL'에 총 12억4000만원을 투자했다고 9일 발표했다.

 

VETmAb은 2022년 샌디에이고에 설립된 수의학 바이오제약 회사로, 개와 고양이를 위한 단일클론항체(mAb) 치료제 개발에 특화되어 있다. 이 회사는 인간 의학에서 검증된 타겟을 수의학에 적용함으로써 기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VETmAb의 CEO 데니스 비버스가 나스닥 상장 반려동물 의약품 회사인 Kindred Biosciences의 공동 설립자로, 이 회사는 2021년 엘랑코(Elanco)에 4억4000만 달러(약 5900억원)에 인수된 바 있다.

 

함께 투자한 DOG PPL은 2021년 LA에서 시작된 반려견 전용 멤버십 커뮤니티 서비스다. 회원들은 월간 또는 연간 회원비를 지불하고 애견 공원, 카페, 이벤트, 바, 라운지 등 다양한 반려견 친화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차별점은 엄격한 가입 기준으로, 반려견의 최신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과 사회성 및 행동 평가 테스트 통과가 필수다. DOG PPL은 2025년 여름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신규 지점을 오픈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유유제약은 이번 투자에 앞서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외품, 동물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질병진단센터장을 역임한 수의학 감염병 전문가 최강석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며 반려동물 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유원상 유유제약 대표는 "반려동물 산업 진출을 위해 시장 성장성 확인 및 최적의 제품 탐색 등 장기간에 걸쳐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다"며 "반려동물 사업 전담 인원 채용 및 팀 신설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유유제약의 신규 성장동력인 반려동물 산업 연착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급성장하는 글로벌 동물의약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세계 동물의약품 시장은 2022년 470억 달러에서 2032년 995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7.7%를 상회한다.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 규모도 2023년 1조30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연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시장 전망 속에서 유유제약의 반려동물 산업 진출은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제약사의 사업 다각화 트렌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