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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산' 박나래, 55억 豪에 수천만 원 금품 도둑?!

 방송인 박나래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 도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경찰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을 들어 내부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파장이 예상된다.

 

9일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도난 피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내부 관계자의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나래는 지난 7일 금품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 날인 8일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분실된 물품은 귀금속 등 고가의 물건들로,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확한 도난 시점이나 피해 규모 등은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나래 측의 신고를 접수한 후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내부 소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나래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도난 피해로 인해 박나래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나래는 도난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8일, 출연 예정이었던 MBC 라디오 표준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스케줄을 급하게 취소하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에 팬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후 도난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박나래는 최근까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의 일상 생활을 공개해왔다. 특히 박나래의 집은 단독 주택으로, 지난 2021년 감정가 60억 9000만 원에 경매에 나온 것을 박나래가 55억 1100만 원에 최종 낙찰받아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넓은 마당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박나래의 집은 방송을 통해 공개될 때마다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번 도난 사건으로 인해 박나래의 사생활이 노출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내부 소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나래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팬들 역시 박나래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하루빨리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기를 기원하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