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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아들, 일본 축구 선택.."더 강해지고 싶었다" 솔직 고백

 가수 김정민의 아들 김도윤(일본명 다니 다이치)이 일본 축구대표팀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세의 나이로 일본 U-17 대표팀에 합류,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5 AFC U-17 아시안컵'에 참가 중인 다니는 한국과 일본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김정민과 일본인 아내 다니 루미코 사이에서 태어난 다니는 K리그1 FC서울 산하 유소년팀인 오산중에서 축구를 시작했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 J리그 사간 도스 유스팀에서 공격수로 활약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다니는 지난해 U-17 아시안컵 예선에서 3경기 7골을 기록하며 뛰어난 득점력을 선보였다. 특히 네팔과의 첫 경기에서는 혼자 4골을 몰아넣으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아직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다니의 이력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자 일본 언론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사커다이제스트'는 다니의 부모가 각각 한국 유명 가수 김정민과 일본 가수 다니 루미코라고 소개하며 그의 성장 배경을 조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다니는 일본 대표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일본에 가고 싶었고, 이적한다면 가장 강한 팀에서 뛰고 싶었다. 그래서 사간 도스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일본 국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팀에서 경쟁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커다이제스트'는 또한 다니의 강한 정신력과 뛰어난 피지컬에 주목했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정신력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단련해온 체력을 바탕으로 184cm, 72kg의 탄탄한 체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매체는 이러한 강점이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니의 일본 대표팀 선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일본 축구 시스템에 대한 선호, 더 강한 팀에서 뛰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꾸준한 노력으로 다져진 뛰어난 기량이 어우러져 그를 일본 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유망주로 만들었다. 앞으로 다니가 일본 대표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