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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아들, 일본 축구 선택.."더 강해지고 싶었다" 솔직 고백

 가수 김정민의 아들 김도윤(일본명 다니 다이치)이 일본 축구대표팀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세의 나이로 일본 U-17 대표팀에 합류,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5 AFC U-17 아시안컵'에 참가 중인 다니는 한국과 일본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김정민과 일본인 아내 다니 루미코 사이에서 태어난 다니는 K리그1 FC서울 산하 유소년팀인 오산중에서 축구를 시작했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 J리그 사간 도스 유스팀에서 공격수로 활약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다니는 지난해 U-17 아시안컵 예선에서 3경기 7골을 기록하며 뛰어난 득점력을 선보였다. 특히 네팔과의 첫 경기에서는 혼자 4골을 몰아넣으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아직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다니의 이력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자 일본 언론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사커다이제스트'는 다니의 부모가 각각 한국 유명 가수 김정민과 일본 가수 다니 루미코라고 소개하며 그의 성장 배경을 조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다니는 일본 대표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일본에 가고 싶었고, 이적한다면 가장 강한 팀에서 뛰고 싶었다. 그래서 사간 도스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일본 국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팀에서 경쟁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커다이제스트'는 또한 다니의 강한 정신력과 뛰어난 피지컬에 주목했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정신력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단련해온 체력을 바탕으로 184cm, 72kg의 탄탄한 체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매체는 이러한 강점이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니의 일본 대표팀 선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일본 축구 시스템에 대한 선호, 더 강한 팀에서 뛰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꾸준한 노력으로 다져진 뛰어난 기량이 어우러져 그를 일본 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유망주로 만들었다. 앞으로 다니가 일본 대표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