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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아들, 일본 축구 선택.."더 강해지고 싶었다" 솔직 고백

 가수 김정민의 아들 김도윤(일본명 다니 다이치)이 일본 축구대표팀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세의 나이로 일본 U-17 대표팀에 합류,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5 AFC U-17 아시안컵'에 참가 중인 다니는 한국과 일본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김정민과 일본인 아내 다니 루미코 사이에서 태어난 다니는 K리그1 FC서울 산하 유소년팀인 오산중에서 축구를 시작했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 J리그 사간 도스 유스팀에서 공격수로 활약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다니는 지난해 U-17 아시안컵 예선에서 3경기 7골을 기록하며 뛰어난 득점력을 선보였다. 특히 네팔과의 첫 경기에서는 혼자 4골을 몰아넣으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아직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다니의 이력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자 일본 언론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사커다이제스트'는 다니의 부모가 각각 한국 유명 가수 김정민과 일본 가수 다니 루미코라고 소개하며 그의 성장 배경을 조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다니는 일본 대표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일본에 가고 싶었고, 이적한다면 가장 강한 팀에서 뛰고 싶었다. 그래서 사간 도스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일본 국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팀에서 경쟁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커다이제스트'는 또한 다니의 강한 정신력과 뛰어난 피지컬에 주목했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정신력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단련해온 체력을 바탕으로 184cm, 72kg의 탄탄한 체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매체는 이러한 강점이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니의 일본 대표팀 선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일본 축구 시스템에 대한 선호, 더 강한 팀에서 뛰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꾸준한 노력으로 다져진 뛰어난 기량이 어우러져 그를 일본 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유망주로 만들었다. 앞으로 다니가 일본 대표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