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닭 뼈 하나 잘못 버렸다가 10만 원..종량제 봉투 '파파라치' 어디까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에 토마토 꼭지나 닭 뼈 등을 버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단속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분리수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난리 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게시물 캡처 사진이 게재되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 원, 닭 뼈에 살 남았다고 10만 원, 고무장갑 10만 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냐"며 황당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는 택배 송장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사무실에서 도시락 용기를 헹구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성자는 "오염된 건 분리수거 안 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퐁퐁으로 헹궈서 버리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환경 미화원으로부터 "집중 단속 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니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은 다른 누리꾼들의 경험담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한 누리꾼은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 원 나왔다"며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종량제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지자체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그동안 무심코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겠다"며 분리수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처럼 종량제 봉투 단속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리수거 기준에 대한 통일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