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닭 뼈 하나 잘못 버렸다가 10만 원..종량제 봉투 '파파라치' 어디까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에 토마토 꼭지나 닭 뼈 등을 버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단속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분리수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난리 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게시물 캡처 사진이 게재되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 원, 닭 뼈에 살 남았다고 10만 원, 고무장갑 10만 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냐"며 황당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는 택배 송장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사무실에서 도시락 용기를 헹구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성자는 "오염된 건 분리수거 안 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퐁퐁으로 헹궈서 버리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환경 미화원으로부터 "집중 단속 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니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은 다른 누리꾼들의 경험담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한 누리꾼은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 원 나왔다"며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종량제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지자체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그동안 무심코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겠다"며 분리수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처럼 종량제 봉투 단속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리수거 기준에 대한 통일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