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닭 뼈 하나 잘못 버렸다가 10만 원..종량제 봉투 '파파라치' 어디까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에 토마토 꼭지나 닭 뼈 등을 버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단속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분리수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난리 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게시물 캡처 사진이 게재되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 원, 닭 뼈에 살 남았다고 10만 원, 고무장갑 10만 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냐"며 황당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는 택배 송장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사무실에서 도시락 용기를 헹구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성자는 "오염된 건 분리수거 안 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퐁퐁으로 헹궈서 버리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환경 미화원으로부터 "집중 단속 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니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은 다른 누리꾼들의 경험담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한 누리꾼은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 원 나왔다"며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종량제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지자체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그동안 무심코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겠다"며 분리수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처럼 종량제 봉투 단속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리수거 기준에 대한 통일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