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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명 몰린 ‘경주 벚꽃 축제’, 편리함+감성 다 잡아

 지난 주말, 경주 도심이 벚꽃으로 뒤덮이며 14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025 경주 대릉원돌담길 축제’를 개최하며 봄꽃이 만개한 거리를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올해 축제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 열렸다. 도로 통제 구간에는 인조잔디와 나무 팔레트 테이블이 배치됐고, 분홍색 횡단보도와 대형 꽃무늬 장식은 별도의 조형물 없이도 돌담길 자체를 포토존으로 변신시켰다. 이 같은 연출은 축제장 곳곳에서 봄의 정취를 더욱 극대화했다.  

 

푸드트럭과 프리마켓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팟타이, 타코야끼, 불초밥 등 세계 각국의 길거리 음식이 지역 수공예품과 함께 판매되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QR코드 주문 시스템과 통합결제 서비스가 도입돼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다. 한 방문객은 “앉은 자리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어 너무 편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친환경 축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플라스틱 병뚜껑을 재활용해 만든 ‘벚꽃코인’은 설문조사나 친환경 미션을 수행한 방문객들에게 제공됐다. 이 코인은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다. ‘함께해 봄’ 구역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카드지갑 만들기, 도로 위 미술 놀이터 등이 운영되며 환경 보호와 놀이를 접목한 체험 활동이 이어졌다.  

 

한편, 전국 산불 피해를 애도하는 차원에서 축제의 메인 무대 공연은 축소됐다. 대신 축제장 곳곳에서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 열렸고, 일부 공간에는 산불 피해 추모 안내문이 설치됐다. 축제 기간 동안 돌담길 내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수익금의 일부를 산불 피해 복구 성금으로 기부하며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무인 계측기 6대가 축제장 전역에 설치돼 인파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혼잡한 구역을 빠르게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메인 무대 공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도심형 축제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앞으로도 경주의 역사, 자연, 문화가 어우러지는 시민 중심의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의 대표적인 봄맞이 행사로 자리 잡은 ‘대릉원돌담길 축제’는 도심 속 자연경관과 지역 문화를 조화롭게 결합한 축제로 평가받으며, 해마다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