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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명 몰린 ‘경주 벚꽃 축제’, 편리함+감성 다 잡아

 지난 주말, 경주 도심이 벚꽃으로 뒤덮이며 14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025 경주 대릉원돌담길 축제’를 개최하며 봄꽃이 만개한 거리를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올해 축제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 열렸다. 도로 통제 구간에는 인조잔디와 나무 팔레트 테이블이 배치됐고, 분홍색 횡단보도와 대형 꽃무늬 장식은 별도의 조형물 없이도 돌담길 자체를 포토존으로 변신시켰다. 이 같은 연출은 축제장 곳곳에서 봄의 정취를 더욱 극대화했다.  

 

푸드트럭과 프리마켓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팟타이, 타코야끼, 불초밥 등 세계 각국의 길거리 음식이 지역 수공예품과 함께 판매되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QR코드 주문 시스템과 통합결제 서비스가 도입돼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다. 한 방문객은 “앉은 자리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어 너무 편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친환경 축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플라스틱 병뚜껑을 재활용해 만든 ‘벚꽃코인’은 설문조사나 친환경 미션을 수행한 방문객들에게 제공됐다. 이 코인은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다. ‘함께해 봄’ 구역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카드지갑 만들기, 도로 위 미술 놀이터 등이 운영되며 환경 보호와 놀이를 접목한 체험 활동이 이어졌다.  

 

한편, 전국 산불 피해를 애도하는 차원에서 축제의 메인 무대 공연은 축소됐다. 대신 축제장 곳곳에서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 열렸고, 일부 공간에는 산불 피해 추모 안내문이 설치됐다. 축제 기간 동안 돌담길 내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수익금의 일부를 산불 피해 복구 성금으로 기부하며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무인 계측기 6대가 축제장 전역에 설치돼 인파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혼잡한 구역을 빠르게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메인 무대 공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도심형 축제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앞으로도 경주의 역사, 자연, 문화가 어우러지는 시민 중심의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의 대표적인 봄맞이 행사로 자리 잡은 ‘대릉원돌담길 축제’는 도심 속 자연경관과 지역 문화를 조화롭게 결합한 축제로 평가받으며, 해마다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