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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명 몰린 ‘경주 벚꽃 축제’, 편리함+감성 다 잡아

 지난 주말, 경주 도심이 벚꽃으로 뒤덮이며 14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025 경주 대릉원돌담길 축제’를 개최하며 봄꽃이 만개한 거리를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올해 축제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 열렸다. 도로 통제 구간에는 인조잔디와 나무 팔레트 테이블이 배치됐고, 분홍색 횡단보도와 대형 꽃무늬 장식은 별도의 조형물 없이도 돌담길 자체를 포토존으로 변신시켰다. 이 같은 연출은 축제장 곳곳에서 봄의 정취를 더욱 극대화했다.  

 

푸드트럭과 프리마켓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팟타이, 타코야끼, 불초밥 등 세계 각국의 길거리 음식이 지역 수공예품과 함께 판매되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QR코드 주문 시스템과 통합결제 서비스가 도입돼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다. 한 방문객은 “앉은 자리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어 너무 편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친환경 축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플라스틱 병뚜껑을 재활용해 만든 ‘벚꽃코인’은 설문조사나 친환경 미션을 수행한 방문객들에게 제공됐다. 이 코인은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다. ‘함께해 봄’ 구역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카드지갑 만들기, 도로 위 미술 놀이터 등이 운영되며 환경 보호와 놀이를 접목한 체험 활동이 이어졌다.  

 

한편, 전국 산불 피해를 애도하는 차원에서 축제의 메인 무대 공연은 축소됐다. 대신 축제장 곳곳에서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 열렸고, 일부 공간에는 산불 피해 추모 안내문이 설치됐다. 축제 기간 동안 돌담길 내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수익금의 일부를 산불 피해 복구 성금으로 기부하며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무인 계측기 6대가 축제장 전역에 설치돼 인파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혼잡한 구역을 빠르게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메인 무대 공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도심형 축제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앞으로도 경주의 역사, 자연, 문화가 어우러지는 시민 중심의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의 대표적인 봄맞이 행사로 자리 잡은 ‘대릉원돌담길 축제’는 도심 속 자연경관과 지역 문화를 조화롭게 결합한 축제로 평가받으며, 해마다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