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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놀이 필수템 ‘이것’ 안 끼면 눈 망가져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외선 노출도 늘어나며 피부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익숙하지만, 눈 역시 자외선으로 인해 백내장과 황반변성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넓은 챙이 있는 모자를 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은 백내장 수술로 63만 8,000건에 달했다. 이는 2위인 일반 척추수술(20만 7,000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백내장은 안구 내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뿌옇거나 흐려지는 질환으로, 주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지만 자외선 노출, 외상, 염증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백내장 환자의 20%가 자외선 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수정체 내 단백질 변성이 가속화되어 백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백내장이 진행되면 강한 빛에 대한 눈부심이 심해지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방치하면 시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백내장의 치료는 자연적인 회복이 어려운 만큼 증상이 심해지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 후에도 인공수정체 탈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수정체를 지지하는 구조가 약해지거나 손상될 때 발생하는데, 특히 고령자, 고도근시 환자, 망막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생 위험이 크다. 평소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다면 인공수정체를 지탱하는 섬모체소대에 지속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탈구가 심하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위치가 어긋난 경우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빛이 퍼져 보이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 후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인공수정체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외선은 황반변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이 손상되면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65세 이상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황반은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이므로, 손상되면 물체가 일그러져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황반변성은 노화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 흡연, 비만, 자외선 노출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자외선은 망막 세포 손상을 유발하여 황반변성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어 햇빛이 강한 날에는 반드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황반변성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어 발병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쪽 눈을 가리고 사물을 봤을 때 휘어져 보이거나 시야 중심부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자외선은 어린이의 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의 수정체는 성인보다 투명해 자외선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망막 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어린이도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눈이 어두운 환경으로 인식해 동공이 확장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UV 차단 99~100%’ 또는 ‘UV400’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구름이 낀 날에는 자외선이 산란·반사되어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으므로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한다.

 

UV400 인증이 있는 선글라스는 400㎚ 이하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 A(UVA)와 자외선 B(UVB)를 모두 차단할 수 있다. 자외선은 크게 UVA, UVB, UVC로 구분되며, 이 중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주로 UVA와 UVB다. 선글라스 렌즈의 컬러 농도는 눈이 살짝 비치는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짙은 색상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외선은 단순히 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눈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