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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놀이 필수템 ‘이것’ 안 끼면 눈 망가져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외선 노출도 늘어나며 피부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익숙하지만, 눈 역시 자외선으로 인해 백내장과 황반변성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넓은 챙이 있는 모자를 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은 백내장 수술로 63만 8,000건에 달했다. 이는 2위인 일반 척추수술(20만 7,000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백내장은 안구 내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뿌옇거나 흐려지는 질환으로, 주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지만 자외선 노출, 외상, 염증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백내장 환자의 20%가 자외선 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수정체 내 단백질 변성이 가속화되어 백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백내장이 진행되면 강한 빛에 대한 눈부심이 심해지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방치하면 시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백내장의 치료는 자연적인 회복이 어려운 만큼 증상이 심해지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 후에도 인공수정체 탈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수정체를 지지하는 구조가 약해지거나 손상될 때 발생하는데, 특히 고령자, 고도근시 환자, 망막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생 위험이 크다. 평소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다면 인공수정체를 지탱하는 섬모체소대에 지속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탈구가 심하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위치가 어긋난 경우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빛이 퍼져 보이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 후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인공수정체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외선은 황반변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이 손상되면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65세 이상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황반은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이므로, 손상되면 물체가 일그러져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황반변성은 노화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 흡연, 비만, 자외선 노출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자외선은 망막 세포 손상을 유발하여 황반변성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어 햇빛이 강한 날에는 반드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황반변성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어 발병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쪽 눈을 가리고 사물을 봤을 때 휘어져 보이거나 시야 중심부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자외선은 어린이의 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의 수정체는 성인보다 투명해 자외선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망막 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어린이도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눈이 어두운 환경으로 인식해 동공이 확장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UV 차단 99~100%’ 또는 ‘UV400’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구름이 낀 날에는 자외선이 산란·반사되어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으므로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한다.

 

UV400 인증이 있는 선글라스는 400㎚ 이하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 A(UVA)와 자외선 B(UVB)를 모두 차단할 수 있다. 자외선은 크게 UVA, UVB, UVC로 구분되며, 이 중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주로 UVA와 UVB다. 선글라스 렌즈의 컬러 농도는 눈이 살짝 비치는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짙은 색상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외선은 단순히 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눈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