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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전쟁 발발'..이재명 "내란 종식 먼저"

 정치권이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은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찬성을 얻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이를 논의할 국회 개헌특위 구성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대선 이후 국민에게 공약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권 레이스에서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으로서는 개헌 논의가 이슈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개헌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두관 전 의원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헌을 거부하는 것이냐”며 “개헌 논의를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개헌 논의를 통해 반전시키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개헌 논의가 이슈를 분산시키고 대선 구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개헌의 방식과 범위를 두고도 양당의 이견이 뚜렷하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를 우선적으로 개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의제를 늘려 시급한 개헌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함께 국회의 권한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현행법상 국민투표에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민주당이 개헌 동시투표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의 입장 차이가 커 개헌특위 구성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위원장 선출부터 의원 배분까지 양당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위원장은 누가 맡을 것인지, 각 당의 의원 수는 몇 명으로 할지, 비교섭단체 의원도 포함할지 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여야 간 합의 불발로 투표조차 성사되지 못한 채 폐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헌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헌·대선 동시투표 여부부터 개헌의 범위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양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개헌특위 구성조차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