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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전쟁 발발'..이재명 "내란 종식 먼저"

 정치권이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은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찬성을 얻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이를 논의할 국회 개헌특위 구성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대선 이후 국민에게 공약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권 레이스에서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으로서는 개헌 논의가 이슈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개헌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두관 전 의원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헌을 거부하는 것이냐”며 “개헌 논의를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개헌 논의를 통해 반전시키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개헌 논의가 이슈를 분산시키고 대선 구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개헌의 방식과 범위를 두고도 양당의 이견이 뚜렷하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를 우선적으로 개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의제를 늘려 시급한 개헌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함께 국회의 권한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현행법상 국민투표에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민주당이 개헌 동시투표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의 입장 차이가 커 개헌특위 구성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위원장 선출부터 의원 배분까지 양당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위원장은 누가 맡을 것인지, 각 당의 의원 수는 몇 명으로 할지, 비교섭단체 의원도 포함할지 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여야 간 합의 불발로 투표조차 성사되지 못한 채 폐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헌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헌·대선 동시투표 여부부터 개헌의 범위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양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개헌특위 구성조차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내 연금, 얼마나 오르나?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총정리

 18년간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가장 큰 변화는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의 직장인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못 박아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청년층을 위한 당근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던 출산 크레딧 혜택이 첫째 자녀(12개월 추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40·50대 기성세대의 역할 분담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됐다.이 외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