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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전쟁 발발'..이재명 "내란 종식 먼저"

 정치권이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은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찬성을 얻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이를 논의할 국회 개헌특위 구성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대선 이후 국민에게 공약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권 레이스에서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으로서는 개헌 논의가 이슈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개헌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두관 전 의원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헌을 거부하는 것이냐”며 “개헌 논의를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개헌 논의를 통해 반전시키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개헌 논의가 이슈를 분산시키고 대선 구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개헌의 방식과 범위를 두고도 양당의 이견이 뚜렷하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를 우선적으로 개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의제를 늘려 시급한 개헌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함께 국회의 권한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현행법상 국민투표에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민주당이 개헌 동시투표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의 입장 차이가 커 개헌특위 구성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위원장 선출부터 의원 배분까지 양당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위원장은 누가 맡을 것인지, 각 당의 의원 수는 몇 명으로 할지, 비교섭단체 의원도 포함할지 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여야 간 합의 불발로 투표조차 성사되지 못한 채 폐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헌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헌·대선 동시투표 여부부터 개헌의 범위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양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개헌특위 구성조차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