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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전쟁 발발'..이재명 "내란 종식 먼저"

 정치권이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은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찬성을 얻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이를 논의할 국회 개헌특위 구성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대선 이후 국민에게 공약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권 레이스에서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으로서는 개헌 논의가 이슈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개헌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두관 전 의원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헌을 거부하는 것이냐”며 “개헌 논의를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개헌 논의를 통해 반전시키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개헌 논의가 이슈를 분산시키고 대선 구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개헌의 방식과 범위를 두고도 양당의 이견이 뚜렷하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를 우선적으로 개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의제를 늘려 시급한 개헌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함께 국회의 권한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현행법상 국민투표에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민주당이 개헌 동시투표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의 입장 차이가 커 개헌특위 구성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위원장 선출부터 의원 배분까지 양당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위원장은 누가 맡을 것인지, 각 당의 의원 수는 몇 명으로 할지, 비교섭단체 의원도 포함할지 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여야 간 합의 불발로 투표조차 성사되지 못한 채 폐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헌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헌·대선 동시투표 여부부터 개헌의 범위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양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개헌특위 구성조차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