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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전쟁 발발'..이재명 "내란 종식 먼저"

 정치권이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은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찬성을 얻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이를 논의할 국회 개헌특위 구성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대선 이후 국민에게 공약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권 레이스에서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으로서는 개헌 논의가 이슈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개헌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두관 전 의원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헌을 거부하는 것이냐”며 “개헌 논의를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개헌 논의를 통해 반전시키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개헌 논의가 이슈를 분산시키고 대선 구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개헌의 방식과 범위를 두고도 양당의 이견이 뚜렷하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를 우선적으로 개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의제를 늘려 시급한 개헌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함께 국회의 권한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현행법상 국민투표에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민주당이 개헌 동시투표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의 입장 차이가 커 개헌특위 구성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위원장 선출부터 의원 배분까지 양당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위원장은 누가 맡을 것인지, 각 당의 의원 수는 몇 명으로 할지, 비교섭단체 의원도 포함할지 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여야 간 합의 불발로 투표조차 성사되지 못한 채 폐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헌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헌·대선 동시투표 여부부터 개헌의 범위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양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개헌특위 구성조차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터졌다! 이강인에 860억 베팅한 ATM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축구의 보물 이강인을 둘러싼 빅클럽들의 눈치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을 향해 스페인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거부할 수 없는 구애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도파민을 자극하고 있다. 스페인 현지 매체 마르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미드필더와 윙어 보강을 위해 이강인을 최우선 타깃으로 낙점했다고 보도하며 이적설에 불을 지폈다.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실력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마테우 알레마니 디렉터의 존재가 결정적이다. 알레마니는 과거 이강인이 발렌시아의 보석으로 불리던 시절 구단의 CEO를 맡아 그의 성장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이강인의 천재적인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본 그는 2025년 10월 아틀레티코에 합류하자마자 이강인 영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미 지난 금요일에는 파리를 직접 방문해 PSG 측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강인 입장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행은 거부하기 힘든 매력적인 선택지다. 현재 PSG에서 이강인의 입지는 다소 불안정한 상태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분류되며 챔피언스리그 등 핵심 경기에서 선발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에게 확실한 주전 자리를 약속하며 유혹하고 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끈끈한 조직력 축구에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가 더해진다면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하지만 PSG의 방어벽도 만만치 않다. PSG 소식에 능통한 현지 기자들은 구단이 올겨울 이강인을 절대 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엔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을 팀의 미래를 이끌 핵심 자산으로 평가하며 오히려 재계약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여름 이강인이 이적 의사를 내비쳤을 때도 구단이 이를 단호히 거절했던 만큼 이번 겨울에도 PSG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돈 보따리를 풀 준비를 마쳤다. PSG가 이강인의 몸값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약 4000만에서 5000만 유로로 알려져 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최대 8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금액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이강인이 가진 엄청난 마케팅 파급 효과가 깔려 있다. 이강인은 PSG 이적 이후 킬리안 음바페에 버금가는 유니폼 판매량을 기록하며 구단을 놀라게 했다.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적료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이번 이적이 성사된다면 이강인은 한국 축구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며 기록했던 5000만 유로의 이적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며 연봉 또한 프리미엄급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현재 이강인이 받는 주급 8만 7000유로를 훨씬 뛰어넘어 손흥민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스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진심은 이미 파리에 전달됐다. 오랜 시간 짝사랑해 온 이강인을 데려오기 위해 구단 수뇌부가 직접 움직이고 거액의 이적료까지 장전한 만큼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극적인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강인이 다시 스페인의 태양 아래서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이게 될지 아니면 파리의 왕자로 남아 재계약 도장을 찍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이강인의 발끝에 쏠리고 있다.겨울 이적 시장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시장의 지배력과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이강인을 향한 아틀레티코의 집념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축구 팬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확실한 것은 이강인이 이제 유럽 축구계에서 이적료 1000억 시대를 넘보는 거물급 선수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