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