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