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 여행, 의겸 스님과 함께 떠나요

 조선 후기 불화의 대표적인 화승(畵僧) 의겸 스님의 예술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4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화승 의겸, 예술로 수행하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의겸 스님의 40여 년에 걸친 화업(畫業)을 통해 그의 예술적 성취와 수행자로서의 삶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조선 후기 불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의겸 스님은 1713년부터 1757년까지 전국 사찰을 다니며 수많은 불화를 제작했다. 그의 작품은 섬세한 필선과 담백한 색채, 그리고 깊은 영성이 담긴 표현으로 높이 평가받으며, 현재 다수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스님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기술자를 넘어, 불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수행자로서 존경받았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의겸 스님의 예술 세계를 총망라하는 성보 총 20건 47점을 선보인다. 그중에는 국보 3건, 보물 7건, 유형문화재 1건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다수 포함되어 전시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특히, 최근 국보로 승격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4월 9~22일 전시)와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5월 20일6월 29일 전시)는 의겸 스님의 뛰어난 기량과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다.

 


또한 조선시대 관음보살도의 정수로 손꼽히는 여수 흥국사 '관음보살도'(보물)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관음보살도'(보물) 등 의겸 스님의 다양한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의겸 스님의 작품 세계를 시대별, 주제별로 비교 감상하며 그의 예술적 변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대한불교조계종이 4월과 5월을 '불교의 달, 마음 평안의 달'로 지정하고 개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국제불교박람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 국제선명상대회 등과 함께, 이번 전시는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선사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은 "의겸 스님의 작품을 통해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아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불교 신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조선 후기 불화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전시 관람을 통해 의겸 스님의 예술혼을 느끼고, 우리 전통문화의 찬란한 빛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