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 여행, 의겸 스님과 함께 떠나요

 조선 후기 불화의 대표적인 화승(畵僧) 의겸 스님의 예술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4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화승 의겸, 예술로 수행하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의겸 스님의 40여 년에 걸친 화업(畫業)을 통해 그의 예술적 성취와 수행자로서의 삶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조선 후기 불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의겸 스님은 1713년부터 1757년까지 전국 사찰을 다니며 수많은 불화를 제작했다. 그의 작품은 섬세한 필선과 담백한 색채, 그리고 깊은 영성이 담긴 표현으로 높이 평가받으며, 현재 다수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스님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기술자를 넘어, 불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수행자로서 존경받았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의겸 스님의 예술 세계를 총망라하는 성보 총 20건 47점을 선보인다. 그중에는 국보 3건, 보물 7건, 유형문화재 1건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다수 포함되어 전시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특히, 최근 국보로 승격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4월 9~22일 전시)와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5월 20일6월 29일 전시)는 의겸 스님의 뛰어난 기량과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다.

 


또한 조선시대 관음보살도의 정수로 손꼽히는 여수 흥국사 '관음보살도'(보물)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관음보살도'(보물) 등 의겸 스님의 다양한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의겸 스님의 작품 세계를 시대별, 주제별로 비교 감상하며 그의 예술적 변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대한불교조계종이 4월과 5월을 '불교의 달, 마음 평안의 달'로 지정하고 개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국제불교박람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 국제선명상대회 등과 함께, 이번 전시는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선사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은 "의겸 스님의 작품을 통해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아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불교 신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조선 후기 불화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전시 관람을 통해 의겸 스님의 예술혼을 느끼고, 우리 전통문화의 찬란한 빛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