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 여행, 의겸 스님과 함께 떠나요

 조선 후기 불화의 대표적인 화승(畵僧) 의겸 스님의 예술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4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화승 의겸, 예술로 수행하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의겸 스님의 40여 년에 걸친 화업(畫業)을 통해 그의 예술적 성취와 수행자로서의 삶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조선 후기 불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의겸 스님은 1713년부터 1757년까지 전국 사찰을 다니며 수많은 불화를 제작했다. 그의 작품은 섬세한 필선과 담백한 색채, 그리고 깊은 영성이 담긴 표현으로 높이 평가받으며, 현재 다수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스님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기술자를 넘어, 불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수행자로서 존경받았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의겸 스님의 예술 세계를 총망라하는 성보 총 20건 47점을 선보인다. 그중에는 국보 3건, 보물 7건, 유형문화재 1건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다수 포함되어 전시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특히, 최근 국보로 승격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4월 9~22일 전시)와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5월 20일6월 29일 전시)는 의겸 스님의 뛰어난 기량과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다.

 


또한 조선시대 관음보살도의 정수로 손꼽히는 여수 흥국사 '관음보살도'(보물)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관음보살도'(보물) 등 의겸 스님의 다양한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의겸 스님의 작품 세계를 시대별, 주제별로 비교 감상하며 그의 예술적 변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대한불교조계종이 4월과 5월을 '불교의 달, 마음 평안의 달'로 지정하고 개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국제불교박람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 국제선명상대회 등과 함께, 이번 전시는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선사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은 "의겸 스님의 작품을 통해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아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불교 신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조선 후기 불화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전시 관람을 통해 의겸 스님의 예술혼을 느끼고, 우리 전통문화의 찬란한 빛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