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18년 침묵, 법이 답했다..이승기, 정산 소송 승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로부터 정당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던 사실이 법원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승기는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거부는 고의적이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연예계 불공정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이승기 측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은 물론, 정산 자료 제공 의무조차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며, 이승기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승기에게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소속사의 정보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정보 불균형 속에서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예계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뒤늦게 약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광고 수익 정산 오류를 주장하며 9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선 이유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후배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연예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호소는 '이승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연예 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라는 스타가 용기 내어 맞선 싸움이 정당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정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승소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향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공짜 휴일'의 민낯…내수 진작 효과는 '0', 정부의 민망한 성적표

 정부가 경기 부양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명분으로 종종 지정했던 '임시공휴일'이 실제로는 내수 소비 증진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무산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긴 연휴는 소비의 총량을 늘리기보다는, 연휴 직전에 소비를 집중시키고 연휴 이후에는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기간 간 대체 효과'를 유발하는 데 그쳤다. 실제로 임시공휴일이 있었던 과거 명절 기간의 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연휴 직전에는 소비가 평소보다 10% 이상 급증했지만 연휴가 끝난 뒤에는 되레 5~8% 감소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국 연휴 전후 약 4주간의 전체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보면 임시공휴일이 없던 명절과 비교해 총소비 규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하루의 영업일이 줄어드는 효과와 연휴 기간 대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서로 상쇄된 결과로 풀이된다.특히 임시공휴일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해외여행의 급증이 지목됐다. 연휴가 길어질수록 국내에 머물며 소비하기보다는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비로 상쇄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시공휴일이 포함됐던 2025년 설 연휴 기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출국자 수를 기록하며, 외식 등 국내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히려 평소 명절보다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이번 연구는 분석 대상이 된 임시공휴일 사례가 많지 않고, 당시의 경제 여건이나 날씨 등 다른 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조병수 차장 역시 "임시공휴일 지정의 효과에 대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내수 활성화'라는 단순한 공식을 재고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