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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침묵, 법이 답했다..이승기, 정산 소송 승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로부터 정당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던 사실이 법원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승기는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거부는 고의적이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연예계 불공정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이승기 측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은 물론, 정산 자료 제공 의무조차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며, 이승기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승기에게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소속사의 정보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정보 불균형 속에서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예계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뒤늦게 약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광고 수익 정산 오류를 주장하며 9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선 이유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후배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연예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호소는 '이승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연예 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라는 스타가 용기 내어 맞선 싸움이 정당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정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승소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향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