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6개월간 암흑 속 6만대 질주… 광주 무진대로 '터널의 공포'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하루 수만 명의 운전자가 6개월 동안 암흑 속에서 운전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광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무진대로의 방음터널 조명이 고장 난 채 방치되었던 것. 한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는 반나절 만에 '두꺼비집'을 올리는 간단한 조치로 복구를 완료했지만, 시민 안전을 등한시한 행정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문제의 방음터널은 광주와 전남 서남권을 잇는 무진대로의 계수교차로~운수IC 사거리 구간에 위치한 290m 길이의 우산방음터널(광주여대 방면)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터널 내부 전체 조명 20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이 구간은 하루 평균 6만 8689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광주 최대 교통량 도로다.  특히 터널 진입 전후와 내부에 총 3곳의 진출입로가 있어 차선 변경이 잦고 교통 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야간에 이 터널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갑작스러운 암흑 속에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시속 80km의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환경에서 조명 고장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꾸준히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며 위험성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한 운전자는 "사고 위험 때문에 민원을 넣었지만 수개월째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조명 고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예산 문제를 이유로 즉각적인 정비를 미뤄왔다고 해명했다.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변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뉴스1>의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는 반나절 만에 현장 점검을 실시, 차단기가 내려가 조명이 꺼진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복구했다.  단순히 차단기를 올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를 6개월간 방치한 것이다.  반복적인 민원에도 현장 점검 한 번 없이 예산 탓만 하며 시민 안전을 외면한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폭설, 포트홀 등 다른 작업에 집중하느라 민원에 신경 쓰지 못했다는 광주시 관계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다른 업무보다 후순위로 미룬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임시 복구 후에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 조명이 있다는 사실은 광주시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예산 부족 이전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늑장 대응으로 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