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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고부터 포켓몬까지..테마파크 "MZ" 공략법 통했다

 국내 주요 테마파크들이 인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새로운 어트랙션을 연이어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신 기술과 독창적인 콘텐츠가 결합된 IP 기반 어트랙션들은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스릴을 선호하는 젊은 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오는 11일 전 세계 레고랜드 최초로 레고 닌자고 IP를 적용한 어트랙션 ‘스핀짓주 마스터’를 공식 오픈한다. 이를 위해 기존 닌자고 클러스터 구역을 확장해 약 800평(2644㎡) 규모의 부지를 조성했고, 총 200억 원을 투자했다. 스핀짓주 마스터는 총 길이 346m의 트랙에서 최대 시속 57㎞로 운행하며, 좌석이 최대 360도 회전해 스릴 넘치는 체험을 제공한다.

 

닌자고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스핀짓주 마스터는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라 몰입형 스토리텔링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선과 악의 대결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로, 최초의 스핀짓주 마스터로부터 전해진 전설 속에서 최종 결전을 치르게 될 그린닌자(로이드)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터 우가 불, 번개, 얼음, 흙의 원소 마스터들을 훈련시킨다는 설정이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단순히 놀이기구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닌자고 세계의 일원이 되어 모험을 즐길 수 있다.

 

롯데월드 역시 IP를 활용한 신규 테마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월드는 넥슨과 협업해 내년 상반기 중 ‘메이플스토리’ 테마존을 매직아일랜드에 조성할 계획이다. 2003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세계관을 최대한 반영해 신규 어트랙션 3종을 선보이며, 가족 단위 관람객을 겨냥한 패밀리형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캐릭터 공연, 테마존 내 식음료(F&B), 굿즈 판매까지 함께 진행해 더욱 풍성한 체험을 제공한다.

 

 

 

한편, ‘포켓몬’ IP를 활용한 대규모 협업 프로젝트도 롯데월드에서 만나볼 수 있다. 롯데월드는 어드벤처 곳곳을 포켓몬 월드로 꾸미고 계절마다 변화하는 콘텐츠를 적용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포켓몬이라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와 롯데월드의 다양한 공간 연출이 결합되면서, 포켓몬 팬들에게는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고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오는 4월 새로운 호러 체험 시설 ‘귀문(鬼門): 악령의 동굴’을 공개한다. 귀문은 롯데월드 부산의 스릴형 어트랙션이 밀집된 ‘언더랜드’ 내에 위치하며, 동화 속 왕국의 오우거 광산 마을을 배경으로 폐광산에서 깨어난 어둠의 존재와의 대결을 그린다. 방문객들은 폐광산 사무실을 시작으로 비밀 갱도, 폐쇄된 화장실과 휴게실, 숨겨진 공간들을 거치며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공포 요소들이 실감 나는 경험을 선사한다.

 

에버랜드는 지난해 하반기 넷플릭스 오리지널 IP를 활용한 초대형 팝업 콘텐츠 ‘블러드시티’를 운영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약 1만㎡ 규모의 야외 공간을 활용해 ‘지금 우리 학교는’, ‘기묘한 이야기’ 등의 인기 넷플릭스 콘텐츠를 체험형 공간으로 구현했다. 특히, 좀비에게 점령당한 효산고등학교와 시내 폐허 공간을 그대로 재현한 ‘지금 우리 학교는’ 테마존은 MZ세대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현실감 넘치는 세트와 서스펜스 넘치는 연출이 공포 체험의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이처럼 국내 주요 테마파크들은 IP를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단순한 놀이공원을 넘어선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몰입형 스토리텔링을 강화한 어트랙션,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협업 프로젝트, 공포와 스릴을 극대화한 체험 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테마파크 방문객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