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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자세가 ‘스트레스 지수’ 신호?

 수면 자세가 단순한 잠버릇을 넘어 신체와 정신의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스트레스가 심할 때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자세로 잠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신체적 불편을 초래하거나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필라델피아 앤코라 정신병원의 임상 심리학자 카일 오스본 박사는 지난 1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스트레스는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수면 부족은 다시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오스본 박사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수면 자세 다섯 가지를 소개하며 각 자세가 나타내는 심리적, 신체적 의미를 분석했다.

 

첫 번째는 '미라 자세'다. 양팔을 가슴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다리를 곧게 뻗은 채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로, 마치 미라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자세는 척추 정렬을 돕고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 긴장, 방어적인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편안함을 갈구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는 '나무 타는 자세'다. 엎드린 채 팔을 위로 90도 각도로 뻗고 한쪽 다리만 구부린 상태로 자는 자세로, 몸에 긴장이 쌓여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긴장된 몸을 풀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일 수 있지만, 척추와 목에 무리를 주고 수면무호흡, 요통, 목뼈 통증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얼굴이 베개에 눌린 상태로 장시간 있을 경우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주름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이나 팔 저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베개 여러 개 겹쳐 베는 자세'다. 머리 아래에 여러 개의 베개를 쌓아 자는 습관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머리를 과도하게 높이면 목에 부담이 가해져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등의 건강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목과 머리가 자연스럽게 정렬되도록 베개는 한 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네 번째는 '태아 자세'다. 몸을 옆으로 누운 채 다리를 가슴 쪽으로 깊게 끌어안고 팔을 가슴에 모으는 자세로, 태아의 자세와 비슷해 이러한 명칭이 붙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무릎과 고관절이 과도하게 구부러진 채 유지되면 관절 주변 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이 자세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심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위안의 형태로 해석되기도 한다. 감정적으로 민감하거나 예민한 상태일 때 자주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플라밍고 자세'가 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접어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자세로, 플라밍고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모습과 유사해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이 자세는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무게를 완화해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자세가 자율신경계의 흥분 상태나 스트레스 반응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등을 대고 자는 자세 자체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스본 박사는 "수면 자세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다"며 "평소 자신의 수면 자세를 점검하고, 불편한 자세로 인해 신체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