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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자세가 ‘스트레스 지수’ 신호?

 수면 자세가 단순한 잠버릇을 넘어 신체와 정신의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스트레스가 심할 때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자세로 잠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신체적 불편을 초래하거나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필라델피아 앤코라 정신병원의 임상 심리학자 카일 오스본 박사는 지난 1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스트레스는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수면 부족은 다시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오스본 박사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수면 자세 다섯 가지를 소개하며 각 자세가 나타내는 심리적, 신체적 의미를 분석했다.

 

첫 번째는 '미라 자세'다. 양팔을 가슴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다리를 곧게 뻗은 채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로, 마치 미라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자세는 척추 정렬을 돕고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 긴장, 방어적인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편안함을 갈구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는 '나무 타는 자세'다. 엎드린 채 팔을 위로 90도 각도로 뻗고 한쪽 다리만 구부린 상태로 자는 자세로, 몸에 긴장이 쌓여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긴장된 몸을 풀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일 수 있지만, 척추와 목에 무리를 주고 수면무호흡, 요통, 목뼈 통증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얼굴이 베개에 눌린 상태로 장시간 있을 경우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주름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이나 팔 저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베개 여러 개 겹쳐 베는 자세'다. 머리 아래에 여러 개의 베개를 쌓아 자는 습관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머리를 과도하게 높이면 목에 부담이 가해져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등의 건강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목과 머리가 자연스럽게 정렬되도록 베개는 한 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네 번째는 '태아 자세'다. 몸을 옆으로 누운 채 다리를 가슴 쪽으로 깊게 끌어안고 팔을 가슴에 모으는 자세로, 태아의 자세와 비슷해 이러한 명칭이 붙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무릎과 고관절이 과도하게 구부러진 채 유지되면 관절 주변 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이 자세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심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위안의 형태로 해석되기도 한다. 감정적으로 민감하거나 예민한 상태일 때 자주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플라밍고 자세'가 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접어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자세로, 플라밍고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모습과 유사해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이 자세는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무게를 완화해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자세가 자율신경계의 흥분 상태나 스트레스 반응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등을 대고 자는 자세 자체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스본 박사는 "수면 자세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다"며 "평소 자신의 수면 자세를 점검하고, 불편한 자세로 인해 신체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