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당 대표직 던지고 대권 직행.."본격 대권 승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오는 9일께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는 것과 맞물린 결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선일 확정 직후 사퇴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대선일 지정 이튿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사퇴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선일이 확정되는 당일에 곧바로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사퇴 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경선을 관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대표는 경선 후보 등록을 전후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현재 당내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힌 상태다. 이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도 본선을 염두에 둔 중도 확장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회복과 성장’, ‘잘사니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 메시지를 조율하며 민생과 외교 정책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의 독주 체제에 도전하는 비이재명(비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를 준비 중이다. 비명계 주자 중 김두관 전 의원이 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며, 이는 민주당 내 첫 출마 선언이 될 전망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불출마설이 돌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고 있으며, 전재수 의원 역시 경선 도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주요 비명계 인사들은 아직 출마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비명계의 최대 과제는 이 대표의 대세론에 균열을 낼 수 있느냐다.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이 대표를 향한 지지세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비명계 주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범진보 세력 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며 단일 후보 선출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민주당은 촉박한 조기 대선 일정상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목표 아래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번 주 내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 당 관계자는 "선관위는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출범할 예정이며, 선관위원장으로 중립적 이미지의 4선 중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 후보로는 윤후덕, 남인순, 민홍철, 이춘석, 한정애, 진선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퇴 결정과 민주당 경선 흐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로서 검찰 수사를 피하고, 결국 대선에 출마하는 전략을 써왔다"며 "이제는 조기 대선 국면을 이용해 본인의 대권 가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인사는 "이 대표가 강조하는 ‘회복과 성장’은 결국 포퓰리즘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내부 계파 갈등 속에서도 결국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경선을 형식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오로지 이 대표만을 위한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공정한 경선 절차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빠르게 경선 일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국민적 검증 없이 밀어붙이는 대선 일정은 결국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사퇴와 민주당 경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