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궁궐에서 만나는 봄의 낭만, 8일부터 축전 예매 오픈

 서울의 5대 궁궐과 종묘가 활짝 열리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2025 봄 궁중문화축전'(이하 축전)이 오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축전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과 종묘에서 다채로운 전통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축전의 사전 예약 프로그램 예매는 8일 오후 1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시작된다.

 

축전의 서막을 여는 개막제는 25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펼쳐진다. 서울시극단장 고선웅 감독이 연출을 맡아, '꽃이다!'라는 주제로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화려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 개막제는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간여행, 세종'은 세종대왕의 생애와 업적을 재현한 체험형 복합 행사다. 경복궁 전역에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하루 2회씩 진행되며, 회당 40명이 참여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와 전통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창경궁에서는 한복을 입고 창덕궁까지 이어지는 데이트 코스 '한복 입은 그대, 반갑습니다'가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운영된다. 이외에도 창덕궁에서는 아침 숲길을 거닐며 고궁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침 궁을 깨우다'와 한복을 입고 성정각 등 전각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왕비의 옷장'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경희궁에서는 26일부터 28일까지 야간 투어 프로그램인 '경희궁 밤의 산책'이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조용한 밤의 궁궐을 거닐며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경복궁 근정전에서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고궁음악회 - 100인의 여민동락'이 열린다. 국악 명인 100명이 참여해 대취타, 여민락, 춘앵전 등 궁중음악의 정수를 선보이며, '임금이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여민동락의 의미를 되새긴다.

 

국가유산청은 사전 예약 프로그램 외에도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궁궐을 찾는 관람객들이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과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2025 봄 궁중문화축전'은 궁궐과 종묘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봄의 정취와 함께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속으로 떠나보자.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