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궁궐에서 만나는 봄의 낭만, 8일부터 축전 예매 오픈

 서울의 5대 궁궐과 종묘가 활짝 열리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2025 봄 궁중문화축전'(이하 축전)이 오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축전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과 종묘에서 다채로운 전통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축전의 사전 예약 프로그램 예매는 8일 오후 1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시작된다.

 

축전의 서막을 여는 개막제는 25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펼쳐진다. 서울시극단장 고선웅 감독이 연출을 맡아, '꽃이다!'라는 주제로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화려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 개막제는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간여행, 세종'은 세종대왕의 생애와 업적을 재현한 체험형 복합 행사다. 경복궁 전역에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하루 2회씩 진행되며, 회당 40명이 참여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와 전통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창경궁에서는 한복을 입고 창덕궁까지 이어지는 데이트 코스 '한복 입은 그대, 반갑습니다'가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운영된다. 이외에도 창덕궁에서는 아침 숲길을 거닐며 고궁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침 궁을 깨우다'와 한복을 입고 성정각 등 전각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왕비의 옷장'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경희궁에서는 26일부터 28일까지 야간 투어 프로그램인 '경희궁 밤의 산책'이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조용한 밤의 궁궐을 거닐며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경복궁 근정전에서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고궁음악회 - 100인의 여민동락'이 열린다. 국악 명인 100명이 참여해 대취타, 여민락, 춘앵전 등 궁중음악의 정수를 선보이며, '임금이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여민동락의 의미를 되새긴다.

 

국가유산청은 사전 예약 프로그램 외에도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궁궐을 찾는 관람객들이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과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2025 봄 궁중문화축전'은 궁궐과 종묘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봄의 정취와 함께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속으로 떠나보자.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