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궁궐에서 만나는 봄의 낭만, 8일부터 축전 예매 오픈

 서울의 5대 궁궐과 종묘가 활짝 열리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2025 봄 궁중문화축전'(이하 축전)이 오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축전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과 종묘에서 다채로운 전통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축전의 사전 예약 프로그램 예매는 8일 오후 1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시작된다.

 

축전의 서막을 여는 개막제는 25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펼쳐진다. 서울시극단장 고선웅 감독이 연출을 맡아, '꽃이다!'라는 주제로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화려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 개막제는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간여행, 세종'은 세종대왕의 생애와 업적을 재현한 체험형 복합 행사다. 경복궁 전역에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하루 2회씩 진행되며, 회당 40명이 참여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와 전통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창경궁에서는 한복을 입고 창덕궁까지 이어지는 데이트 코스 '한복 입은 그대, 반갑습니다'가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운영된다. 이외에도 창덕궁에서는 아침 숲길을 거닐며 고궁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침 궁을 깨우다'와 한복을 입고 성정각 등 전각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왕비의 옷장'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경희궁에서는 26일부터 28일까지 야간 투어 프로그램인 '경희궁 밤의 산책'이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조용한 밤의 궁궐을 거닐며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경복궁 근정전에서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고궁음악회 - 100인의 여민동락'이 열린다. 국악 명인 100명이 참여해 대취타, 여민락, 춘앵전 등 궁중음악의 정수를 선보이며, '임금이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여민동락의 의미를 되새긴다.

 

국가유산청은 사전 예약 프로그램 외에도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궁궐을 찾는 관람객들이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과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2025 봄 궁중문화축전'은 궁궐과 종묘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봄의 정취와 함께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속으로 떠나보자.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