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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보아, 술먹고 찐친 모먼트 대방출! 라이브 방송하다 '이불킥' 예약?!

 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보아의 취중 라이브 방송이 도를 넘는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5일 오후, 전현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보아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문제는 두 사람의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경솔한 언행이었다.

 

방송 초반부터 보아는 혀가 꼬인 듯한 말투로 술에 취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전현무는 "별로 안 마셨고 취하지 않았는데 취한 척 연기한다"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보아는 전현무에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가 하면, 집에 대한 거침없는 지적을 쏟아내기도 했다.

 

전현무는 "인스타 라이브를 한 이유는 누군가가 계속 라이브를 해보라는 거다.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하게 됐다"고 시작 이유를 밝혔지만, 방송 내용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보아는 "현무 오빠 집에 처음 놀러 와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하다"라며 솔직함을 넘어선 무례한 발언을 이어갔다. 전현무는 당황한 듯 "콘셉트"라고 해명했지만, 시청자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팔로워들이 전현무와 박나래의 열애설에 대해 질문하자, 보아는 "안 사귈 것 같아", "오빠가 아깝다" 등의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았다. 뜬금없이 박나래가 소환되어 '머리채'를 잡힌 꼴이 된 것이다. 특히 "전현무가 더 아깝다"는 발언은 가장 큰 비난을 받으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보아는 "Shut Up"과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전현무가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자 "저는 아프리카 티비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며 쿨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공중파 방송에 익숙한 대중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전현무가 보아에게 "되게 예쁘게 나온다"라고 칭찬하자, 보아는 "나 원래 예뻐"라고 화답하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달달함'은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감정일 뿐, 시청자들에게는 불편함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방송 말미, 전현무의 핸드폰으로 회사 매니저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오자, 보아는 누구냐고 물었다. 전현무는 매니저라고 답하며 "회사 뒤집혔다. 이사님이 술 취한 연기를 하셔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이라며 황급히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두 사람의 라이브 방송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네티즌들은 "보아가 전현무 좋아하는 거 티 내네", "가만히 있던 박나래는 왜 끌어들이냐", "누가 아깝다는 말을 저렇게 대놓고 할 필요는 없지", "모두에게 무례한 방송이었다", "보아 발언 때문에 전현무도 곱게 안 보인다"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전현무가 아깝다"는 보아의 발언은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외모 비하 논란과 더불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언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현무와 보아의 경솔한 행동은 당분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은 SNS 라이브 방송과 같은 소통 방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잃지 않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