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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보아, 술먹고 찐친 모먼트 대방출! 라이브 방송하다 '이불킥' 예약?!

 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보아의 취중 라이브 방송이 도를 넘는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5일 오후, 전현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보아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문제는 두 사람의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경솔한 언행이었다.

 

방송 초반부터 보아는 혀가 꼬인 듯한 말투로 술에 취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전현무는 "별로 안 마셨고 취하지 않았는데 취한 척 연기한다"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보아는 전현무에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가 하면, 집에 대한 거침없는 지적을 쏟아내기도 했다.

 

전현무는 "인스타 라이브를 한 이유는 누군가가 계속 라이브를 해보라는 거다.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하게 됐다"고 시작 이유를 밝혔지만, 방송 내용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보아는 "현무 오빠 집에 처음 놀러 와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하다"라며 솔직함을 넘어선 무례한 발언을 이어갔다. 전현무는 당황한 듯 "콘셉트"라고 해명했지만, 시청자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팔로워들이 전현무와 박나래의 열애설에 대해 질문하자, 보아는 "안 사귈 것 같아", "오빠가 아깝다" 등의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았다. 뜬금없이 박나래가 소환되어 '머리채'를 잡힌 꼴이 된 것이다. 특히 "전현무가 더 아깝다"는 발언은 가장 큰 비난을 받으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보아는 "Shut Up"과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전현무가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자 "저는 아프리카 티비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며 쿨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공중파 방송에 익숙한 대중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전현무가 보아에게 "되게 예쁘게 나온다"라고 칭찬하자, 보아는 "나 원래 예뻐"라고 화답하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달달함'은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감정일 뿐, 시청자들에게는 불편함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방송 말미, 전현무의 핸드폰으로 회사 매니저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오자, 보아는 누구냐고 물었다. 전현무는 매니저라고 답하며 "회사 뒤집혔다. 이사님이 술 취한 연기를 하셔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이라며 황급히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두 사람의 라이브 방송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네티즌들은 "보아가 전현무 좋아하는 거 티 내네", "가만히 있던 박나래는 왜 끌어들이냐", "누가 아깝다는 말을 저렇게 대놓고 할 필요는 없지", "모두에게 무례한 방송이었다", "보아 발언 때문에 전현무도 곱게 안 보인다"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전현무가 아깝다"는 보아의 발언은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외모 비하 논란과 더불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언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현무와 보아의 경솔한 행동은 당분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은 SNS 라이브 방송과 같은 소통 방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잃지 않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