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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보아, 술먹고 찐친 모먼트 대방출! 라이브 방송하다 '이불킥' 예약?!

 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보아의 취중 라이브 방송이 도를 넘는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5일 오후, 전현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보아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문제는 두 사람의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경솔한 언행이었다.

 

방송 초반부터 보아는 혀가 꼬인 듯한 말투로 술에 취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전현무는 "별로 안 마셨고 취하지 않았는데 취한 척 연기한다"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보아는 전현무에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가 하면, 집에 대한 거침없는 지적을 쏟아내기도 했다.

 

전현무는 "인스타 라이브를 한 이유는 누군가가 계속 라이브를 해보라는 거다.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하게 됐다"고 시작 이유를 밝혔지만, 방송 내용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보아는 "현무 오빠 집에 처음 놀러 와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하다"라며 솔직함을 넘어선 무례한 발언을 이어갔다. 전현무는 당황한 듯 "콘셉트"라고 해명했지만, 시청자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팔로워들이 전현무와 박나래의 열애설에 대해 질문하자, 보아는 "안 사귈 것 같아", "오빠가 아깝다" 등의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았다. 뜬금없이 박나래가 소환되어 '머리채'를 잡힌 꼴이 된 것이다. 특히 "전현무가 더 아깝다"는 발언은 가장 큰 비난을 받으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보아는 "Shut Up"과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전현무가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자 "저는 아프리카 티비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며 쿨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공중파 방송에 익숙한 대중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전현무가 보아에게 "되게 예쁘게 나온다"라고 칭찬하자, 보아는 "나 원래 예뻐"라고 화답하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달달함'은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감정일 뿐, 시청자들에게는 불편함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방송 말미, 전현무의 핸드폰으로 회사 매니저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오자, 보아는 누구냐고 물었다. 전현무는 매니저라고 답하며 "회사 뒤집혔다. 이사님이 술 취한 연기를 하셔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이라며 황급히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두 사람의 라이브 방송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네티즌들은 "보아가 전현무 좋아하는 거 티 내네", "가만히 있던 박나래는 왜 끌어들이냐", "누가 아깝다는 말을 저렇게 대놓고 할 필요는 없지", "모두에게 무례한 방송이었다", "보아 발언 때문에 전현무도 곱게 안 보인다"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전현무가 아깝다"는 보아의 발언은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외모 비하 논란과 더불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언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현무와 보아의 경솔한 행동은 당분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은 SNS 라이브 방송과 같은 소통 방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잃지 않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